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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축산업 등록제 시행방안 ( 2003년 12월 27일 부터 시행 )
이름 관리자 작성일   2014.03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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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농림부는 지난해 12.26일 축산법이 개정․공포됨에 따라 금년 12.27일부터 시행되는 축산업등록제의 시행방안을 발표하였다.

○  종축업, 부화업, 계란집하업 및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·군수에게 등록하되, 기존에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법 시행후 2년이내('05.12.26일)에 등록하여야 하며

   - 등록대상이 되는 가축사육업의 규모는 한육우는 가축사육시설이 300㎡이상(30두규모)인 농가, 젖소는 100㎡이상(10두규모), 돼지는 50㎡이상(50두규모) 및 닭은 300㎡이상(3천수규모)이고

   - 등록대상 농가수는 한육우 9천호(4.3%), 젖소 11천호(94%), 돼지 10천호(59%), 닭 3.8천호(2%)로 모두 34천호가 된다.

    ※ 한육우의 경우 `05년 시행령을 개정하여 100㎡이상(10두규모) 농가 20천호를 `06년까지 등록토록 할 계획이며, 총 등록농가수는 54천호로 증가

○ 등록시에 축사소독시설장비,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일정한 시설․장비를 갖추어야 하며
   - 등록 후에는 과도한 밀집사육 억제를 위한 가축 두당 최소축사면적 확보, 친환경 축산업 교육이수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.

○ 한편, 등록을 하지 않고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,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.

□ 축산업등록제는 환경보전, 축산물 안전성확보, 가축질병발생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, 축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친환경축산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지원 및 지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며, 농가와 생산자단체간 정보교류 확대를 촉진하여 자율성을 높이는 등 선진 축산체계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

○ 네덜란드, 벨기에, 프랑스 등 EU의 각국도 농가별 농경지 면적 확보, 사육두수 상한설정, 분뇨발생 및 사용량 규제, 가축의 추적가능성 확보 등을 위해 축산농가를 등록토록 하고 있고

   - 대만은 `97년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`98년부터 축목업 등기제를 도입하는 등 환경보전과 축산물 안전성제고를 위해 축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나가는 추세에 있다.

□ 이번에 발표된 시행방안을 자세히 살펴보면
○ 첫째, 등록대상 가축사육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방역 등 질병관리의 철저를 위해서는 전 농가를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경우 행정수요 증가, 소규모 부업농가 사후관리의 어려움, 투입노력에 비해 질병방지효과가 낮아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를 등록토록 하였다.

   - 한육우 농가의 경우 자가 노동력․농가부산물 활용 등으로 가축전염병 발생․확산 가능성이 낮고, 소규모농가가 많아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우선 `05년까지 300㎡이상(30두 규모)농가를 등록하고, `05년에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`06년까지 100㎡이상(10두 규모)농가를 등록토록 할 계획이며

   - 낙농가는 상대적으로 소규모농가가 적고, 수입조사료 사용, 집유차운행 등으로 질병전파 가능성이 높고, 상대적으로 사후관리가 용이하므로 `05년까지 100㎡이상(10두 규모)농가를 등록토록 하고

   - 양돈농가는 전업농가의 사육두수비중이 높고 질병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분뇨발생량도 많으므로 `05년까지 50㎡이상(50두 규모)농가를 등록토록 하며

   - 양계농가는 질병발생 가능성이 높으나 소규모 부업농가수가 많으면서 사육두수비중은 적은 점을 감안하여 300㎡이상(3천수 규모) 농가를 `05년까지 등록토록 하였다.
   <     ※ 한육우는 `05년 시행령 개정, `06년까지 100㎡이상(10두규모) 농가 등록(20천호)

○ 둘째, 등록시 시설 및 장비기준은 등록제 도입취지를 살리되 농가 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최소화하였다.

   - 즉, 가축사육농가의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소독설비 설치규정에 적합하고, 오수․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축산분뇨처리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새로운 규제는 추가하지 않되, 기존 시행법령의 실효성을 높이고
   - 부화업 및 종축업은 성장단계별 구분사육시설 설치, 계란집하업은 원료란과 상품란 구분시설 등 축산업 종류별 특성에 맞는 기준을 정하였다.

   - 그리고 등록시 필요한 시설․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자금을 농가당 50백만원 이내에서 융자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.

○ 셋째, 축산업을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가축두당 최소축사면적을 확보토록 하여 밀식사육에 의한 질병발생과 환경오염 부담을 줄이고, 친환경축산 교육을 이수토록 하며, 종돈업의 경우 혈통보증서를 발급토록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여 친환경 선진축산으로 전환을 도모하였다.

□ 이와같이 축산업등록제가 도입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.
○ 먼저 농가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생산부터 소비까지 추적가능성을 확보하고 다수 농가와 접촉하는 종축업, 부화업,계란집하업 등에 대한 관리강화로 축산물의 안전성 제고 및 가축질병 방역을 효율화 할 수 있고

○ 둘째, 등록농가에 두당 축사면적 확보, 축사 등 청결 유지의무 부여, 일정 사육조건 충족시 친환경 직불금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친환경 축산체계 정립을 촉진하며

○ 셋째, 등록농가 전산 D/B 표준화를 통한 농가간 정보교류 활성화와 생산자단체 등을 통한 농가교육실시로 농가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및 협력기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으며

○ 넷째, 등록농가의 사육규모, 방역상황 등을 효율적으로 파악․분석할 수 있게 되므로 농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축산정책의 실시로 정책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

○ 다섯째, 등록시 관련법에 의한 소독시설 설치와 분뇨처리기준 등 시설 및 장비기준을 위반하거나, 등록후 두당 최소 축사면적 확보 등 축산업 등록자가 지켜야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지도를 강화하므로서 축산업이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농림부는 이번 축산업등록제 시행방안을 그간 관련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마련하였으며 공청회('03.6.25, 농협 서울지역본부) 등을 통해 일부 이견을 조정하고 등록제도입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금년 12.27일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.  

○ 이와 함께 내년부터 등록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, 두당 적정사육면적 확보의무 강화, 조사료포 확보를 통한 축산분뇨 처리 및 경종농업과 유기적 순환농법 유지 등을 조건으로 하는 친환경축산직불제를 시범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□ 농림부는 축산업 등록제가 조기에 정착되고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농가와 생산자단체 그리고 정부가 함께 협력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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